광역자치단체 노조위원장,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전광연 회원 50여명은 국감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국감 시작 1시간30분 전부터 규탄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2003년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 매년 무분별하게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국감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한 의원들의 국감자료 요구로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자체는 국회 국정감사 등 수시로 중복감사를 받아 본연의 업무인 대민행정서비스 질 저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주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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