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환경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시설물 훼손에 따른 희석배출, 악취방지계획 이행여부 등이며,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악취 및 폐수 시료채취를 병행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2년 내 지도·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경력이 있는 중점관리등급 사업장과 민간환경감시단 순찰시 고농도 악취가 감지된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점검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이번 취약시간대 특별점검을 통하여 환경 법규 준수의식을 확립하고, 취약시간대 주거지역 악취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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