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4년6개월만에 최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3-05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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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8월 이후 2만299건 기록 작년 호황 누렸던 연립·다세대 급감

2월 전국에서 진행된 경매물건수는 총 2만299건으로 2002년 8월에 2만226건을 기록한 이래 만 4년 6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대비 31.4%가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5월의 4만346건에 비해 절반수준을 약간 웃도는 정도다.

특히 지난해 가격급등으로 경매시장에서도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ㆍ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 경매물건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아파트의 경우 2월 경매진행건수는 총 3287건으로 지난해 10월의 1만991건에 비해 30% 수준으로, 연립·다세대는 5월의 7714건 대비 31.4% 수준인 2421건으로 급감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의 2월 경매진행건수는 2000년 경매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세대란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의 경우도 631건으로 12월의 1350건에 비해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근린상가는 4028건으로 28.15%, 토지는 26.27%가 전월대비 감소했다.
전체적인 경매진행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2월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67.63%로 1월 72.45% 대비 4.82% 포인트 하락했다. 아파트가 89.1%로 전월대비 6.98% 포인트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종목에서 낙찰가율이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최대 호황을 누렸던 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은 87.83%로 전월대비 6.63% 감소했다. 최근 4개월 만에 90% 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파트에 수위자리를 내줬다.

경매물건수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부동산가격 급등에 의한 담보가치 상승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경매신청건수 감소, 주택경매시장 과열로 인한 낙찰률 상승, 경매예정물건의 일반매매로의 전환사례 증가에 따른 경매취하건수의 증가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매에 대한 송달특례조항이 지난해 6월 30일로 만기가 됨으로써 7월 1일 이후 신청한 일부 경매사건에 대한 송달이 지연되고 더불어 매각기일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러한 경매물건 감소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태인 관계자는 “부동산담보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고, 부동산대출규제(LTV, DTI)로 인한 일반매물 증가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의 경매시장 유입, 송달지연에 따른 잠복기간을 거친 경매예정물건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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