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침내용은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가점 평가방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 ▲감리자지정신청자의 서류제출 및 적격심사 방법 등이다.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입찰서류를 모두의 선제출에서 최소한의 후제출로 개선해 입찰 때마다 반복되는 관련서류를 구비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인력·비용을 줄였다.
입찰시 최소 15종류에 150쪽 이상의 확인서류를 관련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자기평가서’ 서식을 개발, 입찰신청서 등 3종류에 5쪽 정도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으로 입찰 마감 전까지 행정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전국 관련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비용·시간·인력 소비 등 연간 약 2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감리자 지정업무가 훨씬 수월하게 됐다”고 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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