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DTI규제’전국 모든 주택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5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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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잠정합의 대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기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 모든 주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DTI 규제를 확대키로 했다.

먼저 은행들은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DTI를 적용한다.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를 적용한다.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DTI를 적용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인 경우 대출금이 1억원을 넘더라도 DTI 50%를 적용한다. 신용등급,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여부 등에 따라 DTI가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7월부터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시에도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DTI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이들 지역의 집단대출을 받을 때도 DTI 40~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택에 DTI를 적용키로 잠정합의했다. 다만 은행들은 시행 시기와 대상 지역은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DTI 규제의 확대 내용과 시기는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공동안을 기준으로 각 행별로 세부 시행안을 확정,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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