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150억 미만 공공공사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2-25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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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 중소건설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대형건설업체(1군)의 ‘도급하한액’을 현행 74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대형건설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1군업체라 하더라도 현재 도급하한액을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의 100분의 1”로 적용하고 있어 시평액이 1조5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건설사들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2006년 시평액을 기준으로 1군업체는 현재 173개사로, 이 가운데 시평액이 1조5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금호산업 등 상위 10개사다.

나머지 11위부터 173위까지 1군사들의 경우 해당업체의 시평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 이상 공공공사는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시평액이 7000억원인 1군업체는 도급하한액이 150억원으로 낮춰지더라도 70억원 이상 공사는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가 74억원(500만 SDR)이상인 정부 발주 공사를 외국업체에도 개방토록 한 국제입찰 기준에 맞춰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대형사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공사를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어 논의 대상에서 배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련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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