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30 18:32: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교부, 전국 평균 6.02% 상승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호의 표준주택가격을 2007년 1월31일 공시하였다.(가격기준일 ‘07.1.1)
금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9.10%), 경기(8.17%), 울산(13.93%)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평가하였다.

그 동안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 및 시군구/시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5)를 거쳐 공시하게 된 것이다.

1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분석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특히,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을 조사·평가에 활용하고, 가격균형을 위해 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별 → 전국의 5단계 협의를 통해 가격균형성을 제고하였다.

2 표준주택 현황 및 가격수준
‘07년 표준주택 20만호의 23%는 수도권에, 77%가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 24,263호(12.1%), 경기 22,810호(11.4%), 전남 21,150호(10.6%)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가격수준은 1억원 이하가 154,284호(77.1%), 1억원~6억원 이하가 44,399호(22.2%), 6억원 초과가 1,317호(0.7%)로 분포하고 있으며, 6억초과 고가주택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07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분석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전국 평균 6.02%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8.57%, 광역시는 3.83%, 시·군은 2.28% 상승하였다.

4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1월 31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당해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