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비 감정가만 적용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29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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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뚝섬 상업용지 사업 난항 우려 건설교통부가 ‘분양원가 공개 민간확대’ 방침에 따른 택지비를 원칙적으로 매입가격이 아닌 감정가로만 적용키로 확정, 서울 뚝섬 상업용지 등의 사업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또 오는 6월쯤 확정 예정인 수도권 ‘분당급” 추가신도시와 관련, 고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등의 투기 목적 수요들에 대해 강력한 억제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8일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민간사업지의 택지비는 예외없이 감정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매입가를 인정할 경우 이중계약 등 편법으로 택지비를 부풀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업용 토지를 사들인 수도권 주요 프로젝트들의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 상업용지 사업의 경우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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