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상복합… 상한제·채권입찰제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5 1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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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0%정도 낮아질듯 1.11대책 여파로 판교에서 분양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80% 선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판교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시기가 오는 2009년 1분기이후에나 잡혀 있어 현 시점에서 실제 인하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1.11대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판교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 시세에 비해 20%로 싸게 공급된다.

현재 성남시 정자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의 40~50평형대 평당 시세가 2500만~270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실질 분양가는 평당 2000만~2100만원대선이 된다는 얘기다.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해 4월 분양된 중소형 아파트, 8월 공급된 중대형 아파트와 달리 택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됐었다.

다만 분양시기가 문제다. 판교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총 1266가구로 한국토지공사가 946가구, 주택공사가 320가구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방식으로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토지사용계획도 승인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민간사업자 공모 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 않다.
토공관계자는 `주상복합의 분양시기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다`며 `현 여건 상으로는 오는 2009년 1분기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시세 변동에 따라 분양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내 판교에 공급될 예정인 국제공모 연립주택단지 300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공관계자는 `지난해 8월 연립주택 분양당시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돼 왔지만 주변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번 분양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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