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원가공개 추진 철회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0 1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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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등 정부기관에 건의문 제출 건설업계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하는데다 시장경제원리를 크게 훼손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크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10일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철회를 주로 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정책 건의문’을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 주 내용은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 5개 항목이다.

이들 단체들은 건의문에서 `분양가 규제는 주택 품질저하와 기존주택과의 시세차이로 인해 투기이익 발생을 조장하며, 사업자의 의지 저하로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을 촉발시켜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공급이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일부지역 과잉공급으로 미분양과 미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7만3000여호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지방이 89%에 달할 정도로 지방 시장 침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 주택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제외하곤 투기우려가 없어 전향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기존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산정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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