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은행에 예치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10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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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우선권 분양준다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토지 보상시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중 일정액 이상을 사업시행자 또는 은행에 예금하면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 보상금을 은행에 장기 예치할 경우 우대해 주는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법은 상업용지 입찰때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 분양’은 보상 자금의 주변 땅 매입 수요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 보상때 보상금을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에 상업용지 입찰때 우대하는 방안을 실시했으며, 건교부는 김포신도시 등에서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의 보상규모가 1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을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했고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을 해당 시.도로 축소했으며 △토지 보상을 현금 대신 조성토지로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보상분 만큼 지급되는 보상자금 총액이 줄어 지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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