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쪼개기’는 조합원 인정 안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1-03 19:41: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두채로 나눠도 독립된 건물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하나의 건물을 둘로 분할해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는 시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3일 서울 하월곡동 재개발 지역 건물주 서모씨 등 3명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월곡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유주들에 의해 증개축되는 과정에서 2개의 건물인 듯한 외관을 갖추게 됐을 뿐, 장부상 부여된 건물번호가 하나인 점에 비춰볼 때 해당 건물은 한 채”라며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 등은 2002년 8월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뒤 한 채의 건물 외관이 두 채의 건물처럼 보인다는 점을 이용해 한 채는 팔고 나머지 한 채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