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제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는 전면 공영개발지구로 지정, 국민임대, 환매조건부,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이 제정되면 수도권 지역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인 만큼 판교신도시 이후 수도권에서 추진중인 신도시 모두 공영개발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내에서 추진중인 신도시는 김포장기358만평(5만3000가구) ▲수원광교 341만평(2만4000가구) ▲양주 덕정 317만평(2만6000가구) ▲파주 운정 245만평(4만6000가구) ▲오산 세교 197만평(3만가구) ▲평택평화신도시 528만평(6만3000가구) ▲서울 송파 204만평(4만6000가구) 등으로 오는 2009년까지 건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로 인천 검단 340만평(5만6000가구) 파주운정3단계 212만평(2만8000가구)이 개발된다.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불하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윤이 분양가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민간업체가 턴키 방식으로 시공을 담당할 경우 공사비에 대한 절감 요인이 발생해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영개발은 지난 ‘8.31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 판교신도시에 적용한 바 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공영개발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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