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도 분양가 규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25 1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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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특위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아파트도 전매제한·채권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를 비롯해 민간이 개발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실제 분양가가 해당 업체들의 책정 예정가에 훨씬 못 미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어서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내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도 현행 공공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과 함께 채권입찰제가 병행 시행된다. 채권입찰제 적용 비율은 현행 주변 시세의 90%에서 70~80% 선으로 내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와 구체적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이 분양하는 모든 주택에 예외없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어 주변시세를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결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같은 방침이 확정, 시행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성이 대폭 떨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평당 4000만원 이상의 고(高)분양가 책정 논란이 일고 있는 뚝섬 상업용지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20% 이상 분양가를 낮춰야 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 판교를 비롯한 신도시에서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건축비를 통제받게 돼, 전체 분양가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경 의원측은 또 “현행 표준건축비와 가산비용 등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앞서 이들 비용의 기준에 대해 합리적인 선에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당 부동산특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건축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하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부동산특위가 “올 초부터 (공공택지내 모든 아파트에)확대 시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높아졌다”고 보는 만큼, 큰 폭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표준건축비를 낮출 경우 가산비용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전체적인 분양가격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미경 의원측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궁극적으로 분양가 자체를 낮추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표준건축비와 가산비용이) 불합리할 정도로 높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쳐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업체들은 가뜩이나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입 자체에 불만을 보이고 있는데다, 추가적으로 표준건축비 등을 낮출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당 부동산특위는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민간아파트도 공공택지내 아파트처럼 전매제한과 채권입찰제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의원측은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공공택지 내 아파트처럼 전매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25.7평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10년으로 하고 채권입찰제를 병행하는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5년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변 시세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인근 시세의 90% 선에서 70~80% 선으로 낮춘다는 게 부동산특위의 판단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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