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법사위 의사일정을 미루고 있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일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것이다.
법사위는 국회 16개 각 상임위를 거쳐온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회부되게 돼 있어 법안통과의 사실상 최종 관문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이다.
이 의원은 전반기 재경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후반기 원구성때 당 지도부가 법사위 강화 차원에서 차출돼 법사위에서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전반기때엔 국회윤리특위 간사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의원징계를 결정해 ‘국회포청천’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 등 처리해야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법사위를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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