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서민 내집마련 꿈 환매조건부 분양제가 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9 1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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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의원, 정부대책·한나라案 날선 비판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19일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토지임대부 분양제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부담의 문제를 줄이고, 무주택서민과 중산층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들의 주거복지향상에 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정연 주최 부동산대토론회에 참석, 발제문을 통해 “지난 2월10일 열린우리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아파트반값’이라는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제도가 바로 ‘환매조건부 주택분양방식’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13일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결과를 제시하면서 “반값아파트와 관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중 어느 방안이 더 좋은가?’라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48.6%)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30.8%)에 비해 더 좋은 방안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살펴보면, 분양원가를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비율을 줄여 송파 등 8개 신도시에 당초 보다 4만4000가구가 늘어난 41만가구를 공급하며, 특히 공공택지 내 중소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를 25%가량 낮추고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국가와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번 부동산대책 역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서민과 중산층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낮추는 방식은 주거여건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분양가는 낮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오로지 ‘공급만 늘리면 분양가격이 떨어지므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임대부 주택분양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엄청난 금액의 월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용적률을 400%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주택을 슬럼화하고 잠자리 공간만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을 뿐, 최소한의 주거공간으로서 거주민의 쾌적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

이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제도에 대해 “공공부문이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되, 공공부문이 환매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라며 “이 방식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한 후 민간에게 분양하는 점에서는 공영개발방식과 동일하나, 공공기관이 환매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분양할 때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는 대신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반드시 공공부문에게만 매각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공공부문이 매입하는 가격은 분양할 때 미리 정한 가격이나 최초분양가에 정상이자율(국고채 수익률 등)만을 가산한 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주택보유 과정에서 적정한 인플레이션 헷지(inflation hedge) 이상의 과도한 자본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방식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공공임대방식이나 토지임대방식에 따른 공공부문의 과도한 재정부담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실수요자는 전세금액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수요자의 경우 토지와 주택 모두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감가상각이 불가피한 주택만을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도 구별되고, 임대주택이나 전세에 비해 주거의 안정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시 약정한 환매조건에 따라 적정한 금리 수준의 자본이득 또한 얻게 된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이 의원은 “이 제도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저렴한 가격(주택공급원가 수준)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며 토지와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자로서의 모든 권리(금융, 세제, 상속, 임대 등)를 행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계안 의원은 지난 8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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