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관련 법률 통과와 상관없이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명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지명 절차에 대해 윤 대변인은 “외부인사 발탁을 전제했을 때 지난번 국회와 당에서 조정해 준 안이 있는데 그 수준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각각을 같이 내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변인은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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