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상가 및 업무빌딩 등 집합 건축물신축 및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대장을 전환하는 등 분양권 획득을 노린 건축행위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 시는 그동안 개발예정지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대수를 쪼갠 다세대건축물의 신축을 억제해 왔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의 변경(세대수 증가 수반)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 변경(건축물 대장전환 포함)으로 확대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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