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가 14일 국회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15일 예산안 합의처리 약속을 깨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 부대표는 “여야가 분명히 예산안은 1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대국민약속이다. 그래서 오늘 예산안 전체회의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예산안을 사학법과 연계하겠다고 한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나라살림인 예산안 처리를 안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협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예산안과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런데 원내대표는 연계하겠다고 정반대의 애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따로국밥’식으로 돌아가고 있느냐”고 비꼬았다.
특히 노 부대표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겨냥,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노 부대표는 “어제(13일) 법안심사위 소위에서 50개 법안이 상정되었고 15심사에 9건만 처리됐다”면서 “이것은 법사위원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노 부대표는 이어 “이번 소위 심사에서 유일하게 반년이 넘은 금산법만 제외시켰다”며 “왜 금산법만 제외하는 것이냐. 이것은 재벌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노 부대표는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잡혀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양당합의도 없이 취소해 버렸다”며 “법사위원장 전횡으로 국회운영을 발목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총 132건”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이법은 처리가 될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 잡힌 적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금산법은 한나라당 당론에 의해 사학법과 연계된 탓으로 여야 간사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것이지 법사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억측”이라며 “비정규직 법안의 경우도 장기표류하다가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통과 된 것이다. 소위는 소위원장 소관인데 왜 위원장 탓을 하느냐”고 역정을 냈다.
이어 그는 “터무니없는 재벌 로비의혹을 제기했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노 부대표는 “마사회 로비설은 본인이 직접 거론한 내용이고 금산법 역시 삼성의 집요한 로비설 관련한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여야는 앞서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간 회담을 열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등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의 추가 의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예산안 처리 등도 12월말까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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