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권한 확대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3 1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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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3일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사립학교·국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이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 등을 부패신고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렴위의 조사권 부여에는 동의하지만 조사기간을 한정하는 등 조사권 남용 및 형식적 조사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청렴위에 부패관련자 자료제출·출석·의견진술 요구권,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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