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신문소설 규제되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3 18: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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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 96명 청소년법개정안 발의 정청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6명은 13일 일반일간신문의 소설·만화 등을 청소년 보호법의 매체물에 포함시켜 유해성 판단의 대상이 되도록하는 청소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월부터 지적했던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선정성 문제에 대한 작은 입법적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일반일간신문이 청소년들에게 논술 교육(NIE-News in Education)으로써 각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음란·선정성의 소설류 등이 게재된 일반일간신문은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크다고 봐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례로 신문협회 신문윤리위원회의 일반일간신문의 연재소설류에 대한 지적은 공개경고 18일, 비공개경고 61일, 주의 11일 등 2006년 10월 기준 총 90일에 달할 정도로 선정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일반일간신문이 매체물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연재소설·만화·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폭력성 내용을 게재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없는 형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초에는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했으나 언론 진흥과 자유 등을 정한 신문법보다는 청소년 보호 목적의 규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 회견에는 학부모 정보감시단 등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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