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22일 대법 선고공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1 1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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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서 형 확정땐 의원직 상실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2일 내려진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 형의 감형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항소심에서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 당시 하이테크 하우징 박 모 회장으로부터 경선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긴급 대책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대표는 대법원 선고공판이 22일 예정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같이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김정현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군산대 특강에 참석 선고 공판 기일이 잡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근태 의장도 경선자금에 대해 고백했다”면서 “그 쪽은 조사하지 않고 나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대법 판결이 파기환송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시기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지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재판을 의식하지 않아 왔다”면서 “오직 민주당을 키우고 국민 지지속에 뿌리내리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이 일을 쉬지 않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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