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훈 중위사건은 지난 5월24일 진정인(김척·64·예비역 장군)의 신청으로 접수됐으며, 이후 6개월여 동안 사전 조사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 것이라고 군의문사위는 설명했다.
군의문사위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작성된 책자 98권과 사진 24매, 테이프 2개를 비롯해 1차 수사기록 16권 등을 입수해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군의문사위 김호철 상임위원은 “그동안 김 중위 사건에 대한 헌병대 수사기록과 진정인의 주장을 세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당시 소대원 조사와 피복에 대한 화학검사는 물론 권총의 출처 같은 기초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해 언론에 발표되는 등 의혹제기 이유가 상당해 조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위 사건은 우리사회의 군내 사망사고에 관해 많은 관심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 중 하나다.
군의문사위는 “김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진상규명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후 군내 사망사고 유가족들의 문제제기와 민원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그 결과 1999년 2월 국방부에 ‘의문사 처리과’가 신설됐고 1999년 7월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약칭 특조단)으로 개편돼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가족이나 관련단체들은 특조단의 재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조단이 군 관계자로 구성됐고 조사 권한도 미흡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7월28일 ‘군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올해 1월1일 군의문사위가 출범했으며, 군의문사 진정 접수는 오는 12월31일 접수가 마감된다.
12월11일 현재 군의문사위에는 276건의 사건이 진정 접수됐으며 154건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군의문사 진정 대상은 ‘군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31일까지 군 복무 중(경비교도대원·전경·의경·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복무자 포함) 숨진 사건 가운데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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