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농1지구 금호어울림 아파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1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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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806만 ~ 980만원 분양가 신청 최고분양가로 승인여부 주목

충북 청주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가운데 (주)도움에셋이 분양할 청주 흥덕구 복대동 대농1지구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806만5000원∼980만원으로 책정, 청주시의 분양가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또 이 아파트 가격이 청주지역에서 분양된 일반 아파트 중 최고 분양가인데다 청주경실련이 이 아파트의 평당 적정 분양가를 473만원으로 추정 발표한 바 있어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청주시는 도움에셋이 대농1지구에 지을 금호어울림아파트(1234채)의 평당 분양가를 34평형(404채) 806만5000원, 37평형(205채) 861만4000원, 46평형(225채) 926만5000원, 49평형(279채) 943만1000원, 59평형(114채) 946만3000원, 77∼78평형(7채) 각각 980만원으로 책정해 분양가 승인을 요청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이 업체로부터 분양가 책정 근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시 도시건설국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팀에서 분양가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분석,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에 상정해 적정 분양가를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분양가를 분석, 적정 분양가를 제시한 뒤 업체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가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가 업체에서 책정한 분양가보다 얼마나 인하된 가격을 제시할지와 이 업체가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의 제시 가격을 받아들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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