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헌법소원은 가능하지만 이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의 위헌 문제는 입법단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고 또 최근 정부가 전문가 등에 자문한 결과에서도 위헌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서민금융 활성화방안과 관련해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가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신규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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