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납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국민을 선동해 납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는 다른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행위에 개입해 납세행위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법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정부의 권한남용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납세는 국민의 중요한 의무 사항 중 하나로, 이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냐 아니냐는 것은 또 다른 논쟁거리”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10건, 일반안건 1건, 즉석 안건 2건을 의결했으며, 특히 즉석안건 ‘2006년도일반회계 일반예비비 및 목적예비비 지출’에서 AI(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으로 총 190억9300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및 2006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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