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제 ‘유명무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4 1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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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194명 취업현황 분석해보니 경실련 “0.01% 걸러내는 여과장치 불과” 비판

공정위 이남기씨 (주)케이씨 취업 부적절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 194명의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제도가 14%에게만 적용됐으며, 결과적으로 취업제한제도가 0.01%만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경실련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퇴직한 공정위, 금감위, 재경부, 문광부, 건교부, 복지부등 6개 기관 3급 이상 퇴직공무원 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6개 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가운데 142명이 취업했고, 취업률은 66%를 기록했으나 취업 심사는 22건에 그쳤다.

이같은 분석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가 14%의 퇴직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또한 취업 심사가 이뤄진 22건 가운데 2건만이 사후 해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적절한 취업 총 161건 가운데 단 2건이 취업제한제도가 적용돼 결국 취업제한제도가 0.01%만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총 161건의 취업 가운데 공직유관단체 취업이 42건(27%)으로 가장 많았다”며 “현재 취업 심사는 행자부고시영리업체와 영리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협회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취업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아무런 제동도 걸 수 없는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194명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이남기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주)케이씨에 취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기 전 부위원장은 1998년부터 2년간 한국종합화학공업이 (주)케이씨로 민영화되는 과정에 기업민영화추진위원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은 업무관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을 내린 국세심판원에 대해 행정심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경부 국세심판원 상임위원 출신 강 모(2004년 2월27일 퇴직)씨, 최 모(2005년 4월11일 퇴직)씨와 심판원장 출신 한 모(2003년 4월10일 퇴직)씨, 최 모(2005년 5월31일 퇴직)씨, 이 모(2006년 2월28일 퇴직)씨의 업무내용을 알기 위해 재임기간 내에 심의·의결했던 사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국세심판원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정위도 심결 내용과 의결자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미 국세심판원은 사이트를 통해 민감한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심판 내용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심결자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비공개라는 것은 단지 국세심판원 출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구체적 대안으로 ▲취업제한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취업제한업체에 있어서 직업과 직종에 따른 차별화와 규모의 하향화 ▲법무법인 등 특수법인의 경우 비전문가의 취업 제한 규정 마련 ▲업무관련 심사기준의 포괄적 접근 등을 제시하며 향후 취업제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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