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종부세 신고기간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경감,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예외조항, 강남 등 일부지역의 종부세 납부거부 움직임 등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동산 세재 개혁의 원칙으로 종부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종부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6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데 굳이 또 경감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고가주택 매매를 통한 엄청난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말거나 세금을 감해 주자는 논리로 조세 형평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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