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논란속 국회통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30 1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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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비정규직 양산” 경총 “기업부담 가중” 내년 하반기부터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돼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기간제근로자 고용 사유제한 조항이 빠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가 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의 인력운영을 심대하게 제약해 앞으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냄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회의실 점거로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상정,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에 따르면 계약직인 기간제근로자를 업무 성격에 관계없이 고용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토록 해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 허용 업무만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면서 역시 2년 이상 근무하면 별도 계약을 통해 고용토록 하는 고용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무허가 파견으로 2년 이상 근무시켰을 경우에도 고용의무가 적용되고 불법파견 적발시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고용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회사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토록 명문화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해 차별을 인정받으면 사업주는 노동위의 시정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률 적용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갈 것을 고려해 300인 이상과 공공부문은 내년 7월부터 실시하되 100~299인 기업은 2008년 7월부터,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경총은 “비정규직 양산”(민노총), “기업부담 가중”(경총)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그러나 “이 법안이 수년간의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이상 이 문제로 노사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노사정 모두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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