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9일 ‘2006년도 조세지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조세지출 규모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지출은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비과세·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준비금 등 세금감면을 뜻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총 조세지출 규모는 21조2082억원으로 20조169억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조191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중소기업, 농·어민, 공공투자 분야 등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올해 감면규모가 1조9953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5068억원 늘었으며 농·어민 관련 분야는 올해 감면규모가 3조6538억원으로 4884억원 증가했다. 공공투자 지원의 경우 감면규모가 지난해 2200억원에서 6111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지난해 감면규모가 4914억원이었지만 올해 전망치는 9056억원으로 84.3% 늘어났으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규모는 1606억원으로 26% 증가했다. 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지난해 4448억원에서 6270억원으로 41%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감면규모가 8조8051억원으로 가장 많고 법인세는 6조4617억원, 부가가치세가 3조7513억원 등으로 세가지 세목의 감면액이 89.7%를 차지했다.
감면방법별로는 직접세부문이 15조318억원으로 72.2%를 차지했으며, 간접세 부문은 5조8903억원, 관세부문은 1364억원을 차지했다.
그러나 조세지출비율은 지난해 14.4%에서 올해 14.1%로 하락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올해 조세지출 증가율이 국세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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