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4개 구역 23필지의 버스 차고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무시, 편법을 동원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하고 나섰다.(관련기사 5면)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29일 “서울시가 시의회의 승인이나 투·융자 심사 등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진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채 시내버스 차고지 부지를 편법 매입하거나 매입 절차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은 토지소유자가 매입요청을 하면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에 의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관련절차에 따라 추진했다”고 일축했다.
시는 이어 “관악구 신림동 241-4외 4필지(한남여객 차고지)에 대한 차고지 매입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승인 당시 예정가격(공시지가)은 72억500만원이었으며 현재는 예정가격(공시지가)이 93억8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창동 및 신림동 한남여객 차고지는 소유자가 예산편성 작업후 우리시에 매도요청을 해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반영을 할 수 없었으며,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예산의 경우 총괄예산으로 편성한 후 예산범위내에서 관련절차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은 우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관련절차에 따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투·융자심사를 중복·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며 “포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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