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 의원은 29일 서울시의회의 여성가족정책관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안전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예산의 전액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개인 초상권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빈번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의심스럽다”며 “4년간 284억(연간 약 70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 372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강남구의 경우도 설치 1년동안 범죄 감소율이 6.9%로 서울전체 감소율 12.6%보다 낮았고, 강도사건은 서울 전체가 14.3% 줄어든 반면에 강남구는 오히려 7.4%가 증가했다”며 “CCTV 설치효과는 사실상 제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서울시민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침해’ 요소를 갖고 있는 CCTV설치가 적절하지 않다”며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개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CCTV설치보다 보행권 확보와 과속방지 차원의 대원칙을 토대로 도로구조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맞다”면서 “대안으로 Hump(낮고 둥근 언덕)식 횡단보도와 단절된 보도를 Semi-Hump식으로 연결해 속도를 줄이고 통과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나도록 과감한 시설개선을 도입하는 정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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