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찬구 의원(한나라·영등포1)은 26일 “법령 개선을 통해 낙후주거지의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면, 주거불안요소를 없애고 부족한 주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2.2%이지만 서울의 경우 89.2%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서울의 인구는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수는 증가했기 때문.
그러나 이러한 과수요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기력하다는 지적이다. 2003년 서울시주택종합계획에서도 연간 7만호 이상의 수요를 예측하였지만 공급은 6만7000호에 그쳤다.
실제 국민은행의 통계에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공급된 주택이 5만5000호에 그쳤다. 특히 서울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상황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요가 풍부한 기성 시가지, 즉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개발을 위해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에서 구역지정요건을 노후도에 접도율, 호수밀도, 재해발생 우려지역, 과소·부정형·세장형필지 토지비율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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