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號 비대위 해산압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23 1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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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기간당원제 폐지 거센 후폭풍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 폐지 논란이 급기야 비상대책위원회 해산 촉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전 최고위원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는 당원제도를 포함한 일체의 당헌을 개정할 권한이 없다”며 “비대위의 당헌개정은 원천무효이며,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우리당 당헌·당규의 부칙 제1조, 즉 ‘불가피한 사유로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적 중앙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전국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당헌개정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김두관 최고위원에 따르면 지난 5·31 지방선거후 당 위기 상황에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고 비대위가 출범할 때 중앙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의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반수 의결로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당헌개정권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김 전 위원은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완패의 원인을 기간당원제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는 조속히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해산해야 한다”며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같은 날 “지나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 지도부인 비대위는 5·31 지방선거 패배 후 당을 추스리기 위해 만장일치로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했다”며 “당헌·당규 개정 권한이 중앙위에 위임됐고 중앙위가 비대위에 권한이 위임돼 있는데 이 점을 부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 대변인은 “비대위는 당헌개정만 한 게 아니라 수차례 걸쳐 당헌·당규를 개정해왔다”며 “그땐 가만 있다가 이제와 당헌 개정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기간당원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우 대변인은 “명칭을 바꿨지만 골간은 바꾼 것이 아니다”며 “상향식 공천제도 손보지 않았고 당원이 중심이 된 권한을 제약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부칙 1조 논란과 관련 중앙위원회 재적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들 70여명에 많은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확인해 봐야겠지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측면이 강하다”며 “김 전 위원이 지나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비대위를 열어 제3기 당원협의회의 구성을 보류할 것을 통보했고 16일 목요일에는 당 홈페이지에서 기초당원제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후 21일 화요일 저녁 비대위 회의를 열어 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결정했으며 22일 오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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