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의원은 법안 제출 이유에 대해 “현재의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측정기관에 위탁해 이루어지므로 그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 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현행 작업환경측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의 신뢰도를 직접 측정,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이 부실하게 운영됨으로써 오히려 근로자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맹 의원은 지난 10월18일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와 11월1일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실시해야하는 작업환경측정이 부실하게 이뤄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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