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이같은 당원 변경안은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의 선거권 도입을 위한 조처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께 비상대책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새 당원제도는 당원들을 기초당원과 지지당원으로 구분하되, 기초당원은 당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당직소환권을 갖도록 했다.
기존 기간당원과 비슷한 권한을 갖는 기초당원의 자격요건은 ▲권리행사 1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당규에 정한 일정한 액수의 당비를 납입한 자 ▲당원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 2회이상 참여한 자 ▲위 2가지 요건을 갖춘 당원숫자의 25% 이내에서 당원협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당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이다.
애초 기간당원제에서 당비납부 기준이 6개월이상이던 것과 비교하면 당원요건을 완화한 것으로서 3가지 요건 가운데 한가지만 충족되면 기초당원이 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그동안 기간당원 제도는 당원이 중심이 된 정당을 만든다는 기치 아래 당원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당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주된 제도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지난번 지방자치 선거의 경선과정에서 기간당원 제도의 단점이 발견돼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당원제도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우 대변인은 또 `우리당은 최근 정계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당원 제도를 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임기가 만료된 당협 선거를 유보하고 지도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2기 당협 임원들을 그대로 대행체제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1월, 12월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각 지역구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는 별도의 지도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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