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는 ‘강건너 불구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9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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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어린이집서 女兒 2명 성추행·성폭행 사건 발생 최순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어린이집에서 지난 5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사무처의 ‘나몰라’식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공개한 최순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여아 2명이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피해아동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던 또래 아동 2인(피해아동제외)이 얘기한 녹음자료 및 녹화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분명히 피해가 있었다며, 가해자 파악이 어려울 뿐이지 피해 자체를 의심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해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되어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사무처 자체감사 결과 교사가 보육시간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피해아동 학부모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최순영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어린이집의 성폭행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사무처, 국회어린이집의 안일한 태도에서 벌어진 이미 예견된 사건이”이라며 다음과 같은 6개항의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9조와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돼 있는 보육시설의 안전교육계획수립이 2004년, 2005년 모두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국회사무처, 2006년 국감제출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청에서는 보육시설 관리·감독 시 안전교육계획 수립이 잘 돼 있었다고 보고됐다는 점(여성부, 2005년·2006년 국감제출 자료) ▲2006년부터 시행한 안전교육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국회어린이집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을 다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국회사무처, 2006년 국감제출 자료) ▲시설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국회사무처, 2006년 국감제출 자료)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에 의해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어린이집의 사고보고서 작성 및 비치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았으며, 보호자의 확인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국회사무처, 2006년 국감제출 자료) ▲국회사무처의 자체 감사를 실시할 때, 아동성폭력 전문가와 보육전문가를 배석하지 않고 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회 감사관이 실시했음 ▲국회사무처의 성희롱예방교육 참여율은 2004년, 2005년 모두 55%를 넘지 않고 있으며, 교육참가자는 대부분이 7급 이하 여직원들이었다는 점(국회사무처, 2006년 국감제출 자료) 등이다.

최 의원은 19일 “최근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과 표현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3세 아동의 진술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지난 1999년과 2001년 만 4세 6개월 된 여아의 증언 능력을 인정해 가해자를 단죄한 바 있다”며 “국회가 일반 성폭력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어린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제대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은 지금이라도 피해자 편에 서서, 피해 아동 부모와 국회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성폭력 전문가 및 보육전문가와 함께 재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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