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기간당원제도 폐지” 지도부 비판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16일 기초당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댔다.
이 의원은 “어제(15일) 당으로부터 한 장의 공문을 받았다. 수신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귀하’였고, 제목은 ‘기초당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의 건’이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기초당원제도’에 대해서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보내달라는 내용이라는 것.
그는 “공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21일 이후 당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통해 ‘기초당원제 도입’을 의결할 방침이라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당의 ‘임시지도부’인 비대위가 당헌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당비대위가 지난 8월 4일자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한 ‘기초당원제도’는 사실상 당일 정족수 미달로 인해 정식으로 의결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기초당원제 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당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기초당원은 ▲연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였거나 ▲당원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여하였거나 ▲당원협의회가 지명한 25%이내의 공로당원,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기초당원’으로서 당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당직소환권 등을 가진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비납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반으로 줄이고 그마저도 연수나 행사참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공로당원’제도”라면서 “당직선출 등에 권한을 행사하는 당원 수의 25%를 당원협의회가 임의로 지명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기간당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이는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라는 우리당의 창당정신을 포기하자는 것이며, 심하게 말하면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했던 ‘유신정우회’와 견줄 수 있는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당을 되살리고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지도부부터 평당원까지 모두가 합심단결해도 부족한 마당에, ‘당원제도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또 다시 당 내부의 분란을 자초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이것은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난데없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래, 정권재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하는 마음으로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며 “어떻게든 당의 화합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당은 명맥만 남아 있던 ‘기간당원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정당개혁의 꿈을 저버리고 ‘하향식정당’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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