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어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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