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내년 2월말 결정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6 1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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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委서 대책안 마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빠르면 내년 2월 말 결정된다. 이들 방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사실상 부동산 추가대책이 되는 동시에,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방안을 토대로 관련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원가공개 타당성 마련과 이론적 근거는 물론 이번 11.15대책에서 제외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원가공개뿐 아니라 공공택지내 공급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달 말쯤 2차 회의를 여는 등 앞으로 매월 두 차례씩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빠르면 내년 2월중 최종 방안을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위원회 결정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결정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공공택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방안은 사실상 분양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된다. 따라서 시행이 확정된다면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 당시 규제 철폐와 경기 부양 차원에서 단행했던 ‘분양가자율화`도 막을 내리는 셈이 된다.
앞서 위원회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 “분양가를 낮출 목적이라면 행정력 낭비가 크고 검증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쟁이 우려되는 원가공개보다는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격을 묶을 수 있는 원가연동제, 표준건축비 강제 적용 등이 더 낫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져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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