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김 지사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총리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한 총리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특별법안의 42조 7항의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법안 42조 7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이 조항이 지방분권정책에 역행하고 지자체의 도시계획 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시, 인천시 등과 공동 대처하고 있다.
그는 특히 “도시계획은 시장, 군수, 도지사가 세우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공공기관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일방적으로 건교부 장관이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그만두자는 정부의 행태”라고 비난해 왔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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