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전효숙 임명 동의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변인은 임명절차에 따른 법적 판단의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안다. 이 역시 국회가 판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혀 전 재판관 임명 강행을 보류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로서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의장단상을 점거한 채 실력저지에 나선만큼 재판관 임명 강행 대신 국회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재판소장과 재판관 동시임명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면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표결을 거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대치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표결 처리가 어렵다는데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휴회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는 만큼, 청와대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적법절차에 따라 즉시 표결 처리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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