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이해못한 결과”청와대 반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5 1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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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비서관 급여 지급 청와대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의 ‘퇴직비서관 급여 지급’ 주장에 “비서실 직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지적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15일 청와대 브리핑에 ‘퇴직비서관 정상적으로 사표처리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퇴직 비서관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의원이 전 정무1비서관 서갑원 의원과 전 행사의전비서관 윤훈열의 경우 보직 종료일 2003년 12월 21일·면직일 2003년 12월 31일로 10일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이들 비서관 보직 종료일은 면직일과 같은 2003년 12월 31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원 소속비서관으로 복귀한 전 홍보수석실 비서관 유재웅(국정홍보처)·전 혁신관리수석실 비서관 조명수(행자부)·전 정책기획수석실 비서관 신봉호(서울시립대교수)는 ‘사표처리를 미뤄 월급을 챙겨준 비서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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