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침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5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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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2차당첨자들 발동동 규제시행일 두고 ‘소급적용 될까’ 문의전화 빗발

분양계약시점 기준돼 규제대상엔 포함 안될듯

판교신도시 2차 아파트 당첨자들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침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블록별로 이달말까지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분양계약일이 규제 시행일보다 늦을 경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상당수 당첨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가 이번 판교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대출 기준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소급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판교 대출 한도 문의 빗발=아직 계약이 시작되지 않은 블록 당첨자들은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대출한도가 줄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LTV, DIT 등 대출 조건이 강화되면 지금까지 세웠던 자금조달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늘만 50통 넘는 대출상담 전화를 받았다`며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상담받았던 대출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교 중도금 대출은 분양때부터 안내했던 내용인 만큼 종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아 확실하게 답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출 조건 변함없을 듯=판교 아파트의 대출 한도와 금리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판교의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가 발생하는 시점은 내년초로 이번 정부 규제가 적용되야 하지만 그동안 중도금 대출은 대출 계약 및 기표 시점이 아닌 분양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왔기 때문이다.

내년초 대출계약 시점이 아닌 현재 진행중인 분양계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13일 계약자는 이미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여기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분양계약을 맺을 당첨자들도 기존 계약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금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다. 은행과 시행사가 분양계약에 앞서 CD금리에 0.3%포인트를 추가하는 수준으로 중도금 대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금리인상으로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판교 2차 분양 단지 가운데 중대형 A2-2, A8-1, A21-1 등 3개 블록은 13일부터 당첨자 계약에 들어갔다. 계약 첫날 A2-2, A8-1 블록은 전체 658가구 중 270가구, A21-1블록은 850가구 가운데 330가구 등 전체 당첨자의 40%가 계약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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