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광풍(狂風)`을 잠재우기 위해 신도시 주택의 조기분양과 용적률 상향을 결정한 가운데 환경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대 국정과제로 대두된 부동산 대책의 기조를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도 없고, 이를 따르자니 환경정책의 후퇴를 인정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추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 할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및 조기분양은 모두 환경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정책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구지정 전 사전환경성 검토와 실시계획 전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의 경우 이 단계를 거치는데 보통 1년반~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판교신도시는 지구지정은 2001년 12월 이뤄졌음에도 환경평가가 길어지면서 실시계획은 2004년에야 수립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친환경적 개발`을 명분을 내세워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판교 신도시의 용적률은 당초 건교부가 계획했던 210%에서 159%로 크게 낮춰졌다. 환경부 내에서는 판교 신도시의 용적률을 낮춘 것을 부처의 힘을 보여준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을 따르면 향후 환경부의 입지는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성 검토를 통해 용적률이 최종 결정돼야 하지만 이처럼 용적률 기준을 사실상 미리 정해놓고 추진한다면 환경부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게 된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공기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기로 결정해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는 ‘모양새 갖추기`로 전락할 소지도 다분하다. 환경부 내에서는 “이러다 개발부처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우려감도 팽배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수 도 없는 점이 환경부로서는 ‘진퇴양난`이다.
환경부 고위 간부는 “이 시점에서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나라 부처냐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분명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답답해 했다.
환경부 실무자급 인사는 “최초 용적률 상향조정 결정을 내릴때에는 환경부와 사전협의조차 없다가 최종 대책 발표때에는 환경부를 끌어들여 들러리를 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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