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은 치마를 입어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3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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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례 ‘성차별조항’ 개정 시급 서울시가 여성 공무원에게 치마를 입도록 하거나, 여성들만의 별도 조직을 설치토록 하는 등 자치조례와 규칙에 ‘구시대적 성차별 조항’을 그대로 방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서울시의 조례 및 규칙을 확인한 결과 ‘여성에게 치마를 입도록 하거나’, ‘여성의용소방대를 별도 구성하는’ 등의 차별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 공무원의 복장을 ‘세세하게’ 제시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제규정’이다. 이 규정은 민원창구 등 근무지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합구매부서에서 판단, 착용토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민원창구에 근무 하는 여 공무원은 하절기의 경우 ‘청색 또는 자색계통’의 ‘H라인형으로 앞면의 허리부분 양쪽에 두 개의 주름이 잡힌’ 스커트를 입어야 한다. 또 주머니는 앞면 양쪽에 달려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사 안내원은 하절기에 ‘청색 또는 곤색 계통’의 ‘허리부분에 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일반 H라인 스커드 형태’의 스커트를 입어야 하며, 겨울에는 ‘곤색 계통’의 ‘뒷주름에 지퍼를 단’, ‘H라인형’ 스커트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이 의원이 지적한 ‘여성의용소방대’ 조항은 현행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서 ‘의소대는 소방서별로 설치하되, 남성대원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인권위가 인천시의 의뢰를 받아 자치법규에 대해 검토한 후 복제규정, 여성들만의 별도조직 설치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차별판단을 내리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서울시 관련조례·규칙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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