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변인은 또 지난 10일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식의 글로 물의를 빚은데 이어 수십억원 대의 강남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밝혀진 이백만 대통령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홍보수석의 이야기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 달라고 설명하려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지 (그 글이) 정책의 혼선을 가지고 왔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두둔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이 수석의 부인명의의 아파트 또한 일반분양이 공고된 것을 분양당첨 받은 것이며, 주택청약 통장에서 분양신청 한 것으로 특혜분양이 아니었다”면서 “중도금과 관련된 은행대출부분도 아파트 담보 대출이었다”고 조목조목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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