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3일 서울시의 조례정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자치조례안을 정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69.8일에 달하고 600여일 이상 걸린 조례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지만 서울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666일만인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또 국회가 지난해 1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를 개정했지만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는 649일이 지난, 지난달 4일이 돼서야 개정됐다.
더욱이 지난해 1월 ‘지방자치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서울시의 관련 조례안인 ‘서울시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664일이 지난, 지난달 4일에 개정됐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주자창법’이 개정되고 2004년 7월1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매년 2년마다 자치구청장이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지난 5월에야 주차실태조사에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행규칙이 제정된 지 664일이 지난 후의 일이다.
양 의원은 “상위 법령 개정이후 조속히 바뀌어야 할 자치조례안을 1년 이상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령 정비를 소홀히 해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