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2차 중대형 28일까지 계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3 15: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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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2차 분양 아파트 당첨자 계약이 13일 시작됐다.
판교 2차 분양에서는 중대형 및 중소형, 민간임대, 연립주택 등 단지별로 계약조건이 달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일정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판교 중대형아파트는 13일부터 28일까지, 중소형의 경우 21일부터 28일까지 해당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이 이뤄진다.

계약시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중대형 및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는 계약금 15%와 채권매입손실액을, 연립주택 당첨자는 계약금 20%를 납부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나 최근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어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570여가구와 계약 과정에서 추가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정된 당첨자분은 이달말 예비당첨자 몫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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