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09 2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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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의원, 특별법 국회 제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 의원(사진)은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맹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2300만 수도권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수도권 대기오염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이 추진된 지 2년11개월(시범기간 1년 포함)째 접어들지만, 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있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성문 의원, 남경필 의원, 박상돈 의원, 배기선 의원, 배일도 의원, 신상진 의원, 이경재 의원, 이원복 의원, 이성구 의원, 안택수 의원, 유재건 의원, 정동채 의원, 정진섭 의원, 정두언 의원 등 총 14인의 공동서명을 받아 제출된 이 법안은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이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저감장치의 제조ㆍ공급ㆍ판매자는 보증기간(현재 3년)내에 저감효율 유지를 위해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내에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해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수출 또는 폐차시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등에 반납하도록 한다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시범기간이었던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만 보더라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졌던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수출이나 폐차시 무방비로 회수되지 않은 실제 사례가 517대에 이르렀고, 회수된 54대마저 방치되어 총 20억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음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저감장치의 사후관리가 보다 강화되어 저감효율이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고 부착된 저감장치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맹 의원은 지난 9월, 특별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이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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